
- 장애인,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
|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 애로요인 |
|---|
| 이미지 등 시각 정보에 대한 설명부재 |
| 동영상에서의 음성정보에 대한 설명부재 |
| 키보드만으로의 콘텐츠 접근 불가 |
| 글자확대 불가능 |
| 웹접근성 준수방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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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|
| 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 |
| 키보드 이용보장 |
| 글자를 배율로 제공(고정된 크기가 아님) |
※자료출처: 07년 12월 기준, 한국정보문화진흥원(KADO)
우리나라의 웹접근성 법,규정 및 제도
- [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]제정 (2001년 1월 제정)
- 장애인,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[고시]마련 (2006년 4월)
- [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](08년 4월 11일 시행)동법 시행령[제14조]에 접근성 의무화 조항 마련

- 중앙행정기관, 광역지자체의 웹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, 기초지자체 및 전자정부 사이트의 접근성은 낮은 실정

- 기초 자자체 평균77.6점[2007년 처음실시]
전체평균: 72.2[005년,77개소]→81.8점[2006년,76개소]→79.8점[326개소]
| 행위자 /기간 |
공공기관 | 교육기관 | 의료기관 | 복시시설 | 문화예술 | 민간사업장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09년 |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| 특수학교/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학교/장애전담보육시설 | 종합병원 | 사회복지시설장애복지시설 | 근로자 300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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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년 | 국공립문화예술 단체/ 박물관,미술관/ 공공도서관 | |||||
| 2011년 | 국공립유치원/ 초,중,고,대학교/ 보육시설[100인 이상] | 일반병원/치과/한방병원[입원 30인 이상] | 근로자 100~300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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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년 | 민간종합공연장 | |||||
| 2013년 | 사립유치원/평생교육시설,연구기관,작업훈련기관,보육시설(100이하) | 그외병원 | 근로자 30~100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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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년 | 민간일반공연장/ 소공연장등 |